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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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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의 직장 상사이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직장 상사라는 지위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