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이혼, 양육권 소송, 이혼소송양육권 소요기간

천안시 동남구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천안시 동남구 · 업종 이혼 외
천안시 동남구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남방어, 양육권 소송, 가족상담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0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천안시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천안분사무소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2 5층 508, 509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5층 508, 509호

위도(latitude): 36.7855627

경도(longitude): 127.1573869

천안시 동남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샘아동가족상담센터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6 선우법조타운 4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406호


천안시 동남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글로벌가족복지센터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378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5-24

천안시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홍성구법률사무소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48-1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4 4층 404호


천안시 동남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맑은마음상담센터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83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5길 6-1

천안시 동남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천안통합상담지원센터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378 2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5-24 2층

천안시 동남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드림미가족상담연구소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273-6 드림빌딩 2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1 드림빌딩 2층


천안시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도 천안분사무소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720 신협빌딩 5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7로 45 신협빌딩 5층

천안시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음 형사 이혼 전문 천안사무소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5 센타 타워 307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 타워 307호

천안시 동남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천안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천안시 동남구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층 306호


FAQ

천안시 동남구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 소송이고,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두 소송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 소송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가 이 위자료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