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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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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임시 면접 교섭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기간 동안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은 양육 환경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시 면접 교섭의 방법을 정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모든 판단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와 계획을 법원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